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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이 압류된 채권에 미치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원사업자의 대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이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압류된 채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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