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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중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nswer

회생절차 중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와 그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선정, 구입, 검수 절차를 수행하는 측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상의 위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원재료 선정, 구입에 필요한 교섭, 서류작성, 검수, 납품 등의 절차를 수행한 측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형식적인 당사자가 이를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거래상의 위험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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