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주식 처분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원주주가 다툴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Answer
주주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의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4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주의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각과 같은 사항에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무효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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