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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기, 채무액대비 예정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공정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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