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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와 그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손해의 규모, 발생 경위, 그리고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시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규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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