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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고정성과 일률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고, 지급기준일인 3월 31일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나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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