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확정된 판결은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질적 권리와 반하는 주장만으로 기판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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