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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도대금의 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도대금의 정산에 대한 합의가 승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내용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의 기록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그 약정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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