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유치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속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조건을 관련법리에 따라 명시해야 하며, 민법 제536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대가 무산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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