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특정 금액에 대한 유류분 반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유류분 반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규정인 민법 제1110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해진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러한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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