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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한 한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위취득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은 대위취득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재해근로자가 완전한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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