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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게 했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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