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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나 간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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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