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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하자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노후된 건물을 확인한 후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아파트의 상태를 여러 차례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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