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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합의, 대금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의 실행을 위한 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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