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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나, 택시운전자처럼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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