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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치료기록을 제출하여 입원치료와 치료비 지출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보험자는 면책되므로 그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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