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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의 경우 시효 완성 전의 채무 변제에 대해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수인의 책임은 기존 채무의 변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영업양수인은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영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한, 원래 채무자가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즉, 채권자가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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