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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의 인정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 기망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사전에 식재 면적을 육안으로 확인했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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