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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며, 상행위의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여금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대여금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상행위로 인정되면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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