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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및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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