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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 산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유사한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히 이례적으로 높은 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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