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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유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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