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의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Answer
채권자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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