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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상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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