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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포기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특정 업무에 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일방적으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을 포기할 권한은 없으며, 회사로부터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증거가 없는 한, 간접공사비 청구 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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