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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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