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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하자의 존재를 판단할 때, 특히 건축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하자의 존재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준공 이후 하자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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