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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536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되면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차임채무가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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