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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후 즉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변제책임에서 면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양수인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무지한 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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