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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된 실제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는 약정된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고, 설계 및 사양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적용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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