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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당에서 아이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식당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창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췄다면, 사고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리분별력이 없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감독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식당 주인이 영아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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