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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간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부 간의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의해 인정되며,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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