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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진이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은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전검사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미 높은 위험에 처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설명의무는 반드시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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