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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7호에서는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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