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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및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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