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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의되며, 그 적용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진 임금을 포함합니다. 즉, 수당의 지급 주기 및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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