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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접공사비 청구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Answer

간접공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4조 제1항 및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항상 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하며,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속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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