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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경영 형태가 유사한 두 회사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존재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 경위,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 간 법적 책임이 연대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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