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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외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원도급계약이 적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를 원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관련 계약이 문서로 작성되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계약이 부존재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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