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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통, 손실, 흠손, 수입의 감소 등 다양한 손해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손해의 발생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계약 위반, 법령 위반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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