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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 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기판력에 의해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 소송 판결에 따른 채무금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전 소송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에서도 인정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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