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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경우,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해치고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목적이 추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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