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거나 권리금 수수 후 약정한 기간보다 오래 임대차를 존속시키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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