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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과정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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