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및임대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가 다툼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가 다툼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615조에 따라 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만료 전까지 계약의 종료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연체된 임대료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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