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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래의 채무가행으로 인해 야기된 실제적 손해와 그 손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합니다.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손해의 발생 및 추정 액수를 입증해야 하며, 이때 손해의 발생과 채무불이행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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