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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과 회사 사이의 금전대여행위가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원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임원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임원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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