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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법에 따른 임대계약에서 정당한 임대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하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정기예금 금리와 동시에 시가 평가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값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생동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임대료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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