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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통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참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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